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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6-12-26 오전 11:04:24 | 수정 2016-12-26 오전 11:04:24 | 관련기사 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성추행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을석 고성군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을석 의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에 처해진 잡범중의 잡범으로 600여 공직자와 고성군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현실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심한 자괴감을 드러냈다.
도 공노조는 ‘그동안 최을석 의원은 지인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농만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부인명의로 지급받아 농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으며, 공무원 인사에도 수시로 개입하는 등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공노조는 ‘최을석 의원은 시정잡배의 언행보다 더 저급한 막말과 행동으로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받아오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거짓과 변명으로 순간의 위기모면에 바빴다’고 말하고,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의원직을 사퇴해 상처받은 고성군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성군의회에서도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의원제명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공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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