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 실시
-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하는 이력추적관리제
고성군(이학렬 군수)은 오늘(30일) 오후 고성군 마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생명환경농업 단지대표들과 고성군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의 강사로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 강창용 계장은 농산물 안전성 위해요소 관리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개요, 농산물우수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생산단계에서 판매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와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광우병 파동 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EU)은 쇠고기 라베링을 가제하는 규칙을 채택하고 2001.1월부터 모든 회원국에 적용토록 했고 2005년 1월부터 유럽의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01.9.10에 처음으로 BSE감염 소의 존재가 밝혀진 이후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2004.12월에 의무화됐고, 미국은 GMO농산물 수출국으로 유럽과 같은 이력추적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이력추적제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식품회수 프로그램이 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식품회수 프로그램에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가 도입 돼 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 강창용 계장
한편 강창용 계장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고성군에서는 (주)두보식품이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정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신속한 원인규명과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제고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관리하고 현장지도, 이력추적등록농가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1부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1부,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를 작성해 관할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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