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동부농협, 지역주민에 부과된 주민세 대납
-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대납, 지역주민들 호응도 높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농가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들을 위해 고성군의 한 지역농협이 농협 이익금 환원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부과된 주민세를 대납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고성군 동해면과 거류면을 단위로 하는 고성 동부농협(조합장 박용삼)이 올해 동해면민과 거류면민에게 부과된 8월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대납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동해면민과 거류면민에게 부과된 2010년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액수는 동해면 1,783건 1천1백76만7천원과 거류면 2,288건 1천5백1십만 원을 합해 총 4,071건 2천6백8십6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동부농협의 이번 주민세 대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납부에 따른 불편함도 덜 수 있게 돼 지역농협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중한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동부농협 박용삼 조합장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주민세 대납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대상 이익금 환원사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 고성동부농협 박용삼 조합장
또, 이번 대납을 바라본 동해면사무소 재무담당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개인별로 6,600원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소액이라 체납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납에 따른 독촉을 하다 보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동부농협의 대납으로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며 반겼다.
한편, 동부농협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주민세를 대신 납부해 고통을 함께 나누는 농협, 농민과 함께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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