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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
  • 한창식 기자

- 쌀소득 등 보전,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등

- 31일까지 45억6천9백만 원 지급

 

고성군(군수 이학렬)에서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직불금 45억6천9백만 원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쌀소득 등 보전(고정)직접지불제는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6,667농가 6,139㏊에 대해 43억7천1백만 원이(진흥지역 746,000원/㏊, 비진흥지역 597,000원/㏊)지급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가 해당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648농가 385㏊에 대해 1억2천8백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 392,000원/㏊, 무농약 307,000원/㏊, 저농약 217,000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 794,000원/㏊, 무농약 674,000원/㏊, 저농약 524,000원/㏊이다.

 

지원대상과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로 2010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지원한도 면적은 0.1㏊~5.0㏊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원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원된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386농가 151㏊에 대해 7천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단가는 밭․과수원의 경우 500,000원/㏊, 초지의 경우 250,000원/㏊이다

 

사업대상지역은 읍 ․ 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가 해당되며, 사업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가 해당된다.

 

 

  * QOOK-TV 신청은 070-7092-0174, 010-6686-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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