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의 실명 표지 미부착 어선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정지 20일 행정처분
고성군은 어선조업 중 부설 어구에 실명 표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 8월18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경남도와 함께 연안 시․군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지난 2006년 어업의 허가와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업종간 경쟁조업과 분쟁을 완화하고 적정 수준의 어업자원 유지를 위해 연근해 자망, 통발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어업허가어선은 부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에 어선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가로 30㎝이상, 세로 20㎝이상 크기의 표지를 부착해 조업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표지의 잦은 훼손과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어구실명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어구실명제 위반 어선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어업인들은 어구실명제 이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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