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서장 김창규)는 지난 3일, 고성군 고성읍 소재 자신의 축사 내에서 축우를 밀도살한 피의자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는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의 축사 내에서 도끼와 도축용 해머, 식칼, 톱 등의 도구를 이용해 시가 250만원 상당의 수소 한 마리(500kg)를 추석 제수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밀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추궁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명절을 전후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