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재산권 보장 및 세외수입 증대 기여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보존부적합 국유일반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군민의 재산권 보장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6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군은 관리하고 있는 국유일반재산 중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상 가치가 낮은 보존부적합 국유 일반재산에 대해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
매각대상 국유지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매각대상은 사용자 또는 점유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일반 재산이다.
군은 개인이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 중인 국유지,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계속해 실경작을 한 자를 대상으로 1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매각신청을 받고자 한다.
특히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일반재산은 굴양식어업인이나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매각 대상 국유지 가운데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등을 원하면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50% 미만)에 관계없이 수의 매각 추진한다.
매수를 원할 경우 매수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국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방법과 가격을 결정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보존부적합 국유지의 매각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함은 물론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매수신청문의는 군 재무과 재산담당(☎670-2292~229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