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소장 백인찬)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선정과 관련해 앞으로는 소규모 업소도 우수업체로 선정해 자율표시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원산지표시 우수업체』지정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에는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신고면적이 300㎡이상 이어야 했으나, 개정된 내용은 일반음식점으로서 면적 제한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지정 대상은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체로써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 신청기간 : 연2회(3.1~3.31, 9.1~9.30)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마크를 제작해 전달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하거나, 원산지와 잔류농약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신청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사무소(055-674-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