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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성군에서도 조례개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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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김창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성군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는 2012년 1월 17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며 명령위반자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성군 관내에서는 탑마트 고성점이 준대규모점포로 포함돼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월 2회 휴업을 시행해야한다.
고성군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가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 탑마트 고성지점의 이봉주 지점장은 의무휴일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성군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위원들은 대도시 위주의 법 개정을 아쉬워하며 지역정서에 맞는 조례개정안이 마련되고 군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다뤄야 한다며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을 위한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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