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물가 합동지도․점검반 운영
고성군은 이달 30일부터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물가안정 지도․점검에 나섰다.
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부당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차단 등 물가안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31일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점검반은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부당한 호객행위,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점검결과 가격 과다인상업소 등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상습적 불법행위 업소는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성을 찾는 피서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피서철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