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0일 오전, 축산폐수시설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로 고성군청 박 모(58 여)씨를 긴급체포했다.
박 씨는 환경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1월경 축산폐수처리시설 공법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 입찰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이런 혐의는 2010년 당시 축산폐수시설 설치 업체로 선정된 ‘B" 업체가 환경과장이던 박 씨의 땅을 매입하면서 수억 원의 지대를 지불하고도 수년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조사에 나서 입찰과 관련한 금품수수가 이뤄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이날 오전, 군 청사에서 근무하던 중 검찰에 체포됐으며, 검찰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