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합동으로 운영
- 6월부터 12월까지 면사무소 순회하며 각종 규제발굴 및 애로사항 해소
고성군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과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농촌 주민의 애로 등을 덜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찾아가는 규제・법률 상담실’을 관내 면사무소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법률 상담실’을 통해 고성군은 군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분야를`` 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 이혼・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등의 형사사건``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사건 등을 다룬다.
상담실은 면사무소별로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에 운영되며 삼산과 하이면은 6월 9일`` 하일과 상리면은 7월 7일`` 대가와 영현면은 8월 4일`` 영오와 개천면은 9월 8일`` 구만과 회화면은 10월 6일`` 마암과 동해면은 11월 10일`` 거류면은 12월 8일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규제․법률 상담실’은 기다리던 방식에서 찾아가는 방식의 전환을 통한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군민의 애로점을 수렴하고 법률의 무지로 인한 억울함과 답답함을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수인 만큼 현장으로 찾아가 기업과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