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7. 7. 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 본격 시행
- 쌀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확보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7일 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에 따른 무분별한 혼합미의 판매로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 우려`` 저급미 판매 등 국내 쌀 생산 기반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돼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고``
❍ 혼합 금지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와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