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 가공 시설기준 완화 규정 신설 `` 농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고성군은 24 일 오전 ``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오현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설되는 ‘ 식품제조 · 가공 시설기준 특례규칙 ’ 을 심의 의결했다 .
이로써 고성군 농어업인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일정요건을 충족시킨 시설을 갖출 경우 제조 · 가공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
이는 농어업인들이나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식품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따라 신설하게 된 것이다 .
식품제조 · 가공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통해 그동안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시설기준에 묶여 농수산물을 제조 · 가공 판매할 수 없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어업인은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
고성군은 “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농수산물 제조 · 가공산업이 활성화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