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29 일부터 7 월 5 일까지 계도 기간 거쳐 8 월 28 일까지 단속
고성군은 6 월 29 일부터 8 월 28 일까지 관내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 단속에 나선다 .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는 여름철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영업점 ( 매장 `` 상점 `` 점포 `` 상가 `` 건물 등 ) 이 단속대상이다 .
고성군은 7 월 5 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 7 월 6 일부터 8 월 28 일까지 위반 영업점에 대해 1 차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2 차 위반 시부터는 최소 50 만원에서 최대 300 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위반 행위는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 자바라 등 ) 이나 비닐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점이나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은 출입문을 보유한 영업점으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영업점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군 관계자는 “ 영업점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3 배 이상의 전력을 낭비하게 된다 .” 라며 `` “ 문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으므로 모든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