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대리인 김&장과의 추가 실무회의(8차) 개최
고성군은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해상경계를 빌미로 한 권한쟁의 소송에 대해 향후 계속해서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일단`` 고성군측에서는 서울의 김&장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쟁점별로 이 사건 분쟁구역의 현황과 이 사건 매립지와 이 사건 매립진행지의 쟁송 관할의 분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고성군 주장의 요지 등을 담았다.
나아가`` 청구인 주장 구역은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심판 청구는 부적법 하다는 내용`` 또 법령상 육지와 섬을 제외한 영해구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해진 바가 없다는 내용 등으로 총 63페이지 분량과 함께 을 제30호증을 포함했다.
이에 사천시 측에서는 또 다시 청구이유를 정정(변경)하고 헌법재판소에 감정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정의 목적물은 국토정보지리원이 1973년 편집해 1979. 6에 인쇄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현재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2 지번에 등록된 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경계와 관할권 확정이다.
고성군은 지난 9월 9일 서울 김&장 특별회의실에서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최양호)`` 법무담당(박세용)`` 예산담당(박정규) 총 3명과 소송대리 김&장(김의환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지현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참석)의 실무협의(8차)에서 향후 장기 소송전에 대비 모든 법적 쟁점사항과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대응 할 것을 숙의했다.
앞서`` 사천시측에서는 장래 도래 권한여부의 일부분을 문제삼아 권한쟁의 소송을 걸었던 만큼 고성군에서는 30년간 실효적인 지배와 행정관리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만큼 모든 법적 사안이 적법했음을 밝히면서 향후 모든 가능성도 열어두고 법정변론을 준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30일자 헌법재판소에서는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결과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고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부재하다는 사실로 판례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성군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권한쟁의 소송 청구이유 변경 공세와 감정 신청에 대해서도 법적구성에서부터 내용`` 현장 대응 등 시나리오별로 적극 대응 할 것이라 밝히고 보다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