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7월 20일자 마동호 공사 업체인 금광기업이 마동호 저지대책위원장인 김정도 씨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따른 현장심리의 일환으로, 오늘 현장심리에서 금광기업 측은 대책위 주민들이 트랙터 등을 동원해 공사방해를 함에 따라 인부들의 출입이 저지당하고, 자재 반입이 지연돼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정도 대책위원장도 재판부가 공사방해 여부를 묻자 일부 방해가 있었음을 시인해 향후 계속될 법정에서의 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