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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공개한 선거인 고발
  • 고성인터넷뉴스2015-10-24 오전 09:43:46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지난 1023일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102309:00△△면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하기 전에 말하였고 투표 후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펼쳐 공개하였으며`` 이어 사전투표사무원이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기 위해 들고 있던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공직선거법24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고 사전투표사무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5.8.13.] [법률 제13497`` 2015.8.13.`` 일부개정]

 

242(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개표소에서 제181(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개정 2011.7.28.]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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