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신축가격기준표 ㎡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18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회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건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적용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열린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제인호 위원장을 포함한 지방세심의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건물 신축가격 시가표준액을 단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옥외오락시설(1곳 6종)과 어업권(11종)은 소폭 상향 조정하고 골프회원권(1곳 11종)과 콘도회원권(1곳 2종)은 3~10% 하락 조정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16년도 건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정기준안을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 부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