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공무집행방해사범 무관용 원칙, 법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
  • 김미화 기자2015-12-23 오후 07:57:18

1.jpg

 

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에서는 지난 900:15경 고성읍 중앙로 ○○실비 앞 노상에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김○○씨와 정○○씨는 싸움사건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노○○경위 등 2명에게 발로 차고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을 우격다짐하듯 하고 일행 중 1인은 돌을 집어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곳을 지나던 주민 강○○씨 등 3명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경찰관이 더 이상 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의자의 행동을 제지 하는 등 시민으로서 공권력이 침범당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의협심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에서는 뛰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한 주민 강○○씨 등 3명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정성수 고성경찰서장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무관용 원칙 기조를 유지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해 법질서 확립을 펼쳐 나가겠다고 확고한 신념을 보였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