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주민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해 고성군 시가지 도로변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덜고 고성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한쪽차선 홀짝제’ 등 ‘편도주차 허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CU편의점(수협 맞은편) 부터 원금당 까지의 구간(1.1km)을 ‘한쪽차선 홀짝제’를 시행하고`` 수협부터 한전 까지 구간(2.5km)은 ‘편면주차 허용제’를 시행한다.
새해부터 실시되는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은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간선도로에서 도로변 주차 시 중앙선을 기준으로 홀수일 에는 왼쪽에 짝수일 에는 오른쪽에 주차를 허용해 양쪽차선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히``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여건 개선이 가장 필요한 ‘CU편의점(수협 맞은편)~ 원금당’ 구간을 중심으로 1개월가량 시범기간을 운영해`` 시범기간에는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한쪽차선 홀짝 주차제’ 조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며 시범기간 운영 후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이번 ‘한쪽차선 홀짝제’과 ‘편면주차 허용제’를 시행함으로써 원할한 교통 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