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 해당 금액 지급
- 신고 1건당 100만 원 이하`` 개인별 연간 200만 원 이하 제한
올해부터 고성군에서 가로등·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해 제정 공포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설치·관리하는 가로등과 표지판`` 승강장 시설`` 맨홀`` 자전거 보관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파손 사건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나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나 파손 관련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이미 담당 공무원이 파악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액수는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신고 1건 당 100만 원 이하 또는 개인별 연간 2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포상금은 파손자에 의한 시설 원상회복이나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