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이수영)는 1월19일 소방출동로 확보와 비응급·상습환자의 구급차이용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이용 자제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국민 홍보문 등을 군민에게 나누고 홍보활동을 벌였다.
비응급환자가 119구급대를 이용할 때는 구조구급법률에 따라 이송을 거절할 수 있고`` 이송 시에는 인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 하게 되며`` 이송 후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고성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토록 해 실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출동여건 조성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