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등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674-2472)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