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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여전
  • 김미화 기자2016-02-15 오후 02:15:13

- 농식품 등 원산지 위반 거짓표시 2`` 미표시 2건 적발

 

민족명절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거짓표시 2(표고버섯`` 돼지고기)과 미표시 2(배추김치`` ) 위반업체 4곳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이수훈`` 이하 고성농관원)은 지난달 8일부터 고성지역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2`` 미표시 과태료 2건 등 4건의 농식품 부정유통 사범을 적발했다고 15() 밝혔다.

 

이를 위해 고성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6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20명을 합동으로 투입해 단속을 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 1`` 표고버섯 1`` 배추김치 1``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 내 농식품 부정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21일과 6일 고성시장을 중심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과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단속된 위반사범 중 A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노점상 B는 중국산 표고버섯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양곡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성농관원 이수훈 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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