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쇼핑몰 인터넷 상품구매권 판매 빙자 사기범 검거
  • 고성인터넷뉴스2016-03-11 오후 07:36:20

최근 청소년여성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청소년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쇼핑몰 박스 일명 쇼박을 판매한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27``925``000원을 받아 가로챈 고등학생을 검거했다.

 

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에 사춘기소녀 나라”`` “쭉쭉 빵빵”`` “쇼쇼쇼등에 일명 쇼박”(쇼핑몰 박스)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2개월 동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2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45명의 여자청소년들로 부터 27``925``000원을 편취한 고등학생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015. 7. 8. 경부터 인터넷 카페 사춘기 소녀나라슈가루운이라는 닉네임으로 "슈가루운의 쇼박 4.0부터 있고`` 40*2`` 100*2.5`` 300*3~곧 주문 마감이라 막판 스퍼트!!"라는 등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배액을 갚아 주며`` 자신은 쇼핑몰을 2개 운영하는 기혼의 20대 여성으로 소개하며 거짓말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는 소액 단기 쇼박의 경우 10일 동안 돈을 빌려 사용한 후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로 배액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쇼박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쇼박을 구입한 사람들이 피의자를 칭찬하는 후기를 작성하여 관련 카페에서 아주 신용도가 놓은 사람으로 통해 왔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금액이 커지자 약속한 시간에 돈을 돌려주지 못 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다. 고성경찰서에서는 4개월에 걸쳐 전국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진술 확보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랜박 쇼박이란 무작위 상품구매권(랜박)과 쇼핑몰 기프트 콘(스마트폰으로 선물할 수 있는 바코드 형태의 상품권)을 의미하는 청소년들 사이의 은어로 청소년 사이에 사기사건으로 변질 되고 있다.

 

또한`` 현행 대부업은 이자율 제한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도 적용되므로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에서는 추가범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물품사기의 위험이 있는 직거래방식은 피할 것을 권장했다.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SK T-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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