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는 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불법유통·소지하고 있는 총포·화약류 등 불법 무기류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덜고자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법무무`` 국방부`` 안전행정부 3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엽총ㆍ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ㆍ화약ㆍ실탄ㆍ포탄ㆍ최루탄ㆍ지뢰 등 폭발물류`` 분사기(가스총)ㆍ전자충격기ㆍ석궁ㆍ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 등으로 월남전쟁·6.25전쟁 등 참전 기념으로 소지하거나 군복무 후 예편 기념으로 소지하고 있는 총기 등 허가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화약류가 대상이 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구두`` 전화`` 우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뒤 나중에 현물 제출도 가능하다
고성경찰서에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6월 1일부터 무기류 등 불법소지자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