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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제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김미화 기자2016-06-28 오후 02:52:07

-28`` 미공시 개별주택·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

 

2016년 제2회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1).JPG


고성군(군수 최평호)28()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인호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회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611일부터 5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부분 멸실과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14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심의했다.

 

또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택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등재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199호에 대한 가격도 결정·심의했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공시 자료를 토대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과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무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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