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공시 개별주택·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28일(화)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인호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부분 멸실과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14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심의했다.
또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택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등재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199호에 대한 가격도 결정·심의했다.
군은 이번에 결정된 공시 자료를 토대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과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무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