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168곳 대상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168곳을 대상으로 단속반(반장1명`` 반원3명)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행위 ▲장애인주차장 진입 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8월 한 달 간을 홍보 계도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