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기간 중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 제수용품은 물론 횟감용 활어와 지역 특산물로의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에 대해 대형 할인마트와 재래시장, 횟집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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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따라서 고성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지도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매時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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