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
  • 박경현 기자2017-01-09 오후 05:53:44


-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 금액 지급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5년 제정·공포된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군이 설치·관리한 가로등`` 표지판`` 승강장 시설`` 맨홀`` 자전거 보관대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파손한 사람의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나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 파손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나 이미 담당 공무원이 파악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액수는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신고 1건당 100만 원 이하`` 개인별 연간 2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포상금은 파손한 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