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강명석)는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은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고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 돼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구조 칸막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화재발생 시 대피를 못하는 경우와 대피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성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등에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전픽토그램 배부로 주민 교육·홍보에 나섰다.
강명석 고성소방서장은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경량칸막이는 중요한 대피공간이므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