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본격 시행
  • 박경현 기자2017-01-25 오후 04:29:09


- 24일 의회 조례 통과`` 5년 내 100억원 조성 목표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재정 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제도로`` 지난 24`` 고성군의회 제223회 임시회에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했다.


고성군청 .JPG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군은 매년 결산을 할 때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며`` 고성군의 목표액은 5년 내 100억 원이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앞으로 경기 위축 등으로 군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다.

 

군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자 2018년도까지 상환 예정이었던 지방 채무를 지난해에 조기 상환하고`` 채무 상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제도 도입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군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빚을 내지 않고 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성장사업 등 주요 군정 시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다가오는 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적립하게 된다앞으로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 때에도 군의 주요 투자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된 재정투자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