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이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기관에 뽑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 법제처의 법제관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정비 사항을 찾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고성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2월 현재 19개 부서에서 운영 중인 조례 256개`` 규칙 77개`` 훈령 51개`` 예규 4개 등 총 388개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검토``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되는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의 순화 등이다.
군은 이달부터 진행하는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4월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아울러 상반기 중 법제처로부터 정비안을 받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법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군민의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