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해드립니다”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가입 대상은 만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은 1년이다
군은 보험료의 67%(국비`` 도비 포함)를 지원하며 농가는 33%를 부담해 저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계약 기본형 1형 가입 기준으로 보험료 10만 8``500원 중 3만 5``81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5억 4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각종 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670-4115) 또는 각 지역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