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원심 확정으로 최평호 군수직 상실
- 재선거 없이 권한대행체제로
오늘 4월 13일`` 대법원이 최평호 고성 군수에 대해 지난 1월 18일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원심을 확정해 13일부터 군수직을 상실해 고성군은 오시환 부군수에 의한 군수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고성군은 2015년 5월 29일 하학열 군수가 그 직을 상실해 당시 이채건 부군수의 군수권한 대행이 꼬박 5개월 동안 이어졌던 적 있다.
이번의 오시환 부군수에 의한 군수권한 대행체제가 얼마를 갈지 모르나 경남도의 인사가 새로 있지 않는 한 길게는 14개월 동안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고성군은 민선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으며 법으로 정해진 선출직 임기 4년 만에 2명의 군수가 당선무효 형을 받아 그 직을 상실하고`` 두 번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를 맞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