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고성군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 지원 등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초순부터 8월까지는 수질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 위반 업소는 고발 조치와 행정 처분을 병행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 자율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환경기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군민 삶의 질 향상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70-40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