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입자는 오는 12월 31일 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 가입대상 음식점``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물류창고 등 19종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고성군에서는 올해부터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집중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1층 바닥면적 100㎡이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주유소``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지하상가`` 공동주택으로 15층 이하의 아파트`` 경마장 등 19종의 시설이 해당된다.
보험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을 해야 된다.
가입기간은 신규 인허가시설은 지난 1월 8일부터 바로 가입하고`` 기존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해야하나``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미가입한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3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산피해 보상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며 금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 10억 원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의무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관리 관계자는 물론 지역주민 또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인-허가시설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보험 가입을 서둘려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