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0일까지 낚시어선 안전점검
고성군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30일까지 낚시어선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성군과 경상남도(어업진흥과)`` 통영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어업정보통신국``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낚시어선 35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 미신고와 승객명부 미비치`` 안전장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낚시관리 육성법이 일부개정 돼 출항신고 시 승객의 승선자 명부 작성·제출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출입항 신고관리와 승선자 명부 비치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 민간 낚시단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낚시어선업자`` 선원``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돼야한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통영해경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