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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리비 폐사 어업피해복구 추진
  • 김미화 기자2018-04-17 오후 06:52:30


- 폐사 원인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로 어업재해로 복구 추진

 

고성군(군수 권한대행 이향래)은 자란만 해역의 가리비 폐사원인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재 질의한 결과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 어업재해로 판단해 피해어가별 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가리비 폐사 발생으로 지난 `18. 3. 27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하고`` 다음날인 328일 고성군`` 국립수산과학원`` 고성수협`` 어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피해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18. 4. 11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폐사원인이 먹이생물 부족으로 밝혀지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가 어려워졌다.

 

이후 고성군이 국립수산과학원(남동해수산연구소)에 폐사원인을 재 질의하자 ‘18. 4.17. 영양염류인 용존 무기질소가 가리비의 먹이생물인 식물성플랑크톤 성장 제한요인이라고 알려오자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어업재해인 이상조류로 판단하고 어업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현재까지 신고 된 고성군의 가리비 피해어가는(‘18. 4.13 기준) 40어가이며`` 합동피해조사는 고성군`` 국립수산과학원``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 고성수협`` 어업인이 참여해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 어업재해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로부터 피해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고성군은 어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재난지원금과 영어자금 상환연기를 비롯한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이 가능해 피해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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