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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8% 상승
  • 김미화 기자2018-06-01 오후 01:52:11


 

고성군은 올해 11일 기준 개별필지 21682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31일 공시했다.

 

고성군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평균 6.8% 상승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2428필지 증가한 21682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 했다.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고성읍 동외리 295-14번지로 198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개천면 좌연리 산258-4번지로 99원이다.

 

각 읍면별로는 대가면이 평균 상승률 11.4%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동해면이 4.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읍면별로 변동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삼산·하일·하이면의 경우 발전소 주변 부지 가격상승`` 해안가 주변 조망권 우수 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등이 지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성군 홈페이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72일까지 고성군 재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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