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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미더덕 양식어장 재해보험 대상지역 확대 반영
  • 고성인터넷뉴스2018-06-15 오후 04:02:53


- 해양수산부 고성군 건의반영`` 71일부터 양식재해보험 가입가능

 

고성군이 14``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내 미더덕 양식어업권에 대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동해면`` 거류면 등 관내 해역에 미덕덕 양식어업권은 40`` 163면적이 면허 처분돼 있고 전국 유일한 미더덕 생산지역인 경남지역에서 미더덕 양식어업권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보험사업 대상지역으로 누락돼 있어 고성군 어업인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난 329일 해양수산부에 개정 건의했다.

 

이에 기존 창원시로만 한정됐던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이 이번 해양수산부의 개정승인으로 고성군을 비롯한 통영시`` 거제시 일원으로 확대됐다.

 

고성군이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보험 가입과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각종 어업재해발생시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와 적조`` 고수온`` 저수온 등 이상수온과 이상해황으로 인한 양식어업 재해 발생 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이중 자부담의 60% 범위까지 도비와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대상 재해 범위

양식수산물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이상수질`` 고수온`` 저수온`` 이상수온`` 이상조류`` 조수`` 가뭄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또는 이에 의한 전기적 장치의 파괴변조

양식시설물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조수

지원금액 : 보험료 50% 국비지원`` 2~5백만원 범위내 도비·군비 추가지원

 

고성군의 양식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 4월 수협에 선지급을 완료해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해발생 전에 보험가입을 완료해 어업인의 재해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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