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가입이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는 미가입시설에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숙박시설과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19종이며 고성군 내 가입대상은 총 449곳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다.
보상금액으로는 신체피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와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8월 31일까지 미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