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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 고성인터넷뉴스2018-07-31 오후 03:07:14

 

noname01.jpg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20일 이상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7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81()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1일부터 8일 이상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호원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으로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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