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불법으로 동물 사체를 묻는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불법으로 동물 사체를 묻는 신고가 들어와 지난 28일`` 상리면 고봉리 현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결과 닭 사체를 불법으로 묻은 사실을 확인하고 30일 파내기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파내기 작업으로 얼마나 많은 사체를 묻었는지`` 언제 묻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폐기물을 묻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파내기 작업 후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파낸 닭 사체는 사설 폐기물 업체에 모두 맡겨 처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가축 사체를 땅에 묻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가축사육시설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