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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연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김미화 기자2018-12-07 오후 01:09:44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은 모든 체납액의 2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연말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처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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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일까지 과태료 담당부서인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3부서가 합동으로 자동차세는 물론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번호판을 떼 보관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따위 주거지역을 비롯한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과 같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서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최첨단 차량탑재형 번호판 식별 장비를 이용해 주마다 2회 이상 번호판을 떼 보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이 떼인 체납자는 번호판 보관안내문에 밝혀놓은 부서를 찾아 밀린 세금을 모두 낸 뒤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불법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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