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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해양수산분야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중앙부처 반영
  • 고성인터넷뉴스2019-01-03 오후 06:25:48


- 새우 양식재해보험 반영

- 고용위기·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고성군이 해양수산분야에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군민이 느낄 수 있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양식재해보험에 새우 품목이 새롭게 반영되고 고용위기·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원제도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건이 추가됐다고 고성군은 밝혔다.

 

최근 양식 인기품목인 새우 양식장 재해 발생 시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8월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양식재해보험 대상에 새우 품종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 뒤로 해양수산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3`` 2021년까지 보험상품화할 계획이라고 고성군에 공식 알려왔다.

 

또 고용위기`` 산업위기특별대응 지역 지원제도에 빠져 있던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건을 지난해 7월 건의했다.

 

이후 127일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3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그동안 중앙정부 대책 중 국유지 인하는 반영됐으나 조선관련업체에서 실 부담률이 높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가 빠져 있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고성군에 7개 업체 25700만원`` 전국적으로는 60여개 업체에 연간 76억 원의 점사용료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을 위해 국정현안조정회의`` 경남도 주관 지역경제협력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중앙정부가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군민의 생활 불편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느낄 수 있는 결과를 속도감 있게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성군은 상속으로 인한 어선의 변경등록 규제 완화`` 어선 기관개방검사관련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한 어선수리검사소 지원 건의로 올해부터 검사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받는 것과 같은 군민 불편사항을 덜기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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