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모든 고성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이는 민선7기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지난해 9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5만 4천여명의 군민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2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추가 위로금을 준다. 이밖에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 지원을 보장받는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이며 해마다 1년 단위로 보험을 갱신할 계획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다른 절차 없이 절로 가입된다.
백두현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이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를 타다 일어나는 만일의 사고에 군민들이 자전거보험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