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지정 연장
고성군은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이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경남지역에 고성군을 비롯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와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목포시`` 전북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당초 고용위기지역연장 대상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지정된다.
하지만 고성군은 조선업 가동과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근로자 증가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연장이 불투명했으나`` 조선업 특성상 경기회복까지 장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경기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고성군은 중앙부처와 국회에 이러한 지역상황을 계속 털어놓으며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 결과 고용위기지역 경제 산업 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정성지표가 새로 추가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결정됐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11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하고 3월 25일 경남도청에서 현장 실사를 벌였다.
이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촉진수당`` 각종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자녀대상 대학학자금대출 유예 등의 혜택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직업훈련비 상향 지원``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된다.
백두현 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확정되면서 중앙정부에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고용창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건의해 위기지역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며 “이번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선업을 대체할 수 있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 무인기 종합산업단지 등 무인기종합타운 조성과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선박개조 및 수리 클러스터 사업 등 지역산업 다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년간 ▲직접 일자리사업▲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할인보조금 지원 ▲각종 SOC 사업 등 366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과 ▲훈련연장급여 등 고용정책 지원 12개 사업에 44억 ▲중소기업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156건 32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3개소 30억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129개소 23억원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