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47.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주·야간으로 동시 가동하고 있다.
이번 주·야간 영치활동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과태료 상습 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영치활동을 확대 운영한다.
영치활동은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군은 차량 탑재형 단속기``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과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의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사전 안내하고 2회 이상 상습체납과 고액체납 차량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영치활동이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로 더 발전된 고성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